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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9 2016고단2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3.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야산에서 김양식업자인 D에게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함 유량 35.3%) 7,500L를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서천군 C 및 E에 거주하는 김양식업자들에게 시가 246,654,500원 상당의 염 산 608,850L를 판매하고, 2015. 12. 30. 14:00 경 위 야산에서 어구 어망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약 8,280L를 보관하여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 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김양식업자인 D에게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7,500L를 판매하여 그 무렵 위 D가 김 양식장에서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서천군 C 및 E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염산 608,850L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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