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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1 2017고단465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천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HCL, 약 35%) 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화공약품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무기산 염산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한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서천 일대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 20. 경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HCL, 약 35%) 22,203ℓ 상당을 구입한 후, 충남 서천군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야적장에 있는 저장 탱크 (30 톤 )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47,949ℓ 상 당의 무기산 염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 없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충남 서천군 Q에서 무허가 무기산 염산 판매업을 하면서, 김양식업자들이 무기산 염산을 김 양식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김양식업자인 C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ℓ 상 당 (20ℓ 들이 300통) 의 무기산 염산을 합계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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