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8고정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C의 대표자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부터 2017. 8. 31.까지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질) 과 과산화수소 (CAS 번호 7722-84-1, 함량 35% )를 6,200L, 포르말린 (CAS 번호 50-00-0, 함량 37% )를 180L 총 6,380L를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보관 저장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유해화학물질 보관 현장사진, 물질안전 보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양, 유해물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보관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