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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5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0,000개를 공급하고, 피고는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24시간 이내에 나머지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5. 7.까지 피고에게 화장품 10,000개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나머지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화장품을 약정 기일까지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모레퍼시픽 미스트 쿠션 10,000개를 2015. 3. 10.까지, 15,000개를 같은 달 20.까지 각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0,000개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화장품 1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뒤 납품하기로 한 화장품 15,000개 공급계약은 무효가 되었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납품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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