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나20256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 및 D, E, F, G과 “C"에 관하여 독점 판매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개당 단가 19,893원에 위 제품 10,000개를 주문하였으며, 원고는 2015. 2. 2. 및 2015. 2. 4. 피고에게 위 제품 각 5,000개 합계 10,000개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97,860,000원 중 1억 원(2015. 1. 14. 선금 8,500만 원 및 2015. 2. 10.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7,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1. 피고에게 9,761,075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D 등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주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에 대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책임, 위

가. 및 나.

항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 및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7,621,075원(297,860,000원 9,7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C" 대금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D, E, F, G(이하 ‘피고등’이라 한다

)이 2015. 1. 13. 원고와 원고의 제품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출용 판매 독점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독점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단가 및 수량 등 이 사건 제품의 납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등이 원고에 대하여 개당 단가 19,893원에 이 사건 제품 10,000개를 주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