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 및 D, E, F, G과 “C"에 관하여 독점 판매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개당 단가 19,893원에 위 제품 10,000개를 주문하였으며, 원고는 2015. 2. 2. 및 2015. 2. 4. 피고에게 위 제품 각 5,000개 합계 10,000개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97,860,000원 중 1억 원(2015. 1. 14. 선금 8,500만 원 및 2015. 2. 10.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7,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1. 피고에게 9,761,075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D 등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주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에 대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책임, 위
가. 및 나.
항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 및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7,621,075원(297,860,000원 9,7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C" 대금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D, E, F, G(이하 ‘피고등’이라 한다
)이 2015. 1. 13. 원고와 원고의 제품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출용 판매 독점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독점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단가 및 수량 등 이 사건 제품의 납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등이 원고에 대하여 개당 단가 19,893원에 이 사건 제품 10,000개를 주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