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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23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아모레퍼시픽 및 해당 영업점, 보험기간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로 하여 고용인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실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회사금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0. B점을 운영하는 C과 방문판매에 관한 카운슬러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위 특약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였다.

다. 원고와 아모레퍼시픽은 2012. 7. 1. 피고를 B점 소속 카운슬러로 추가(보험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보증금액을 3,000,000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사항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위 기간동안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2,900,98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12. 12. 12. 원고에게 피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2. 12. 23. 피고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기간인 2012. 7. 1.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물품대금인 2,011,2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1,2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2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2.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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