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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55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화장품 생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샘플테스트를 거쳐 원고가 원하는 용기와 내용물의 화장품(해오일 폼클렌징)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 수량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화장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가 원하는 제품용기 10,000개를 8,580,000원에 구매한 후 2015. 4. 2. 및 2015. 5. 11. 원고에게 그 구매대금의 절반씩을 각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7. 4,290,000원, 2015. 6. 1. 나머지 4,29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기 및 내용물에 대하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한 돈 6,78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4. 27. 및 2015. 6. 1. 각 4,290,000원씩 합계 8,5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2. 1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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