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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205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가 D을 대표하여 피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설령 C가 피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C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 E, F, 피고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E, F, 피고는 2016. 7.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C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2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4 판결 . E는 C의 남편이자 G의 회원, 피고는 H의 대표, F은 H의 전무인 사실, 원고는 C와 다단계업체인 G의 회원들을 통해 H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C로부터“H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대금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하였는데, 1차 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내가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내겠다. 화장품 한 개를 62만 원에 팔면 회원 수당과 세금을 제외해도 최소 10억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C는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고, 추후 나머지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E, F, 피고가 직접 자신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C가 E, F, 피고와의 공모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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