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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22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 부터 2016. 9.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9.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 한다)과 방문판매에 관한 카운슬러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아모레퍼시픽과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5. 8. 1.까지, 보험한도액 7,000,000원, 방문판매원 등 고용직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회사금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 9. 6.부터 2014. 3. 24.까지 피고에게 11,34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7,60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 3,736,000원(11,340,000원 - 7,604,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아모레퍼시픽에게 2014. 10. 29. 물품의 월별 합계금액과 월별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불일치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3,145,26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아모레퍼시픽이 2013. 9. 6.부터 2014. 3. 24.까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1,340,000원 상당의 물품 중 2,027,200원 상당의 물품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위 기간 동안 9,312,800원(11,340,000원 - 2,027,200원)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아모레퍼시픽에게 물품대금으로 7,6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아모레퍼시픽에게 1,708,800원(9,312,800원- 7,604,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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