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김해시 B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김해시 C 답 5,0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2006. 5. 10.자 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4,758,000,000원(= 계약금 475,800,000원 잔금 4,282,200,000원) ② 지급시기: 계약금 475,800,000원은 전체 사업부지 계약서 작성 완료시 지급하고, 잔금 4,282,200,000원은 2006. 9. 30.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200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2006. 5. 1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2006. 5. 26. 피고에게 계약금 475,8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06. 12. 27. 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83/5041 지분을 매도하고,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1. 5. 23.자 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원고 지분 2,574,000,0000원, D 지분 1,872,000,000원 ② 지급시기: 매매대금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늦어도 위 계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 및 D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711/5041 지분(= 원고 지분 2728/5041 D 지분 1983/5041)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이하 ‘2011. 5. 2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2011. 5. 24.자 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3,736,250,000원(= 계약금 373,625,000원 잔금 3,362,625,000원) ② 지급시기: 계약금 373,625,000원은 2006. 5. 9. 지급하였고, 잔금 3,362,625,000원은 사업승인 후 2주일이내 지급한다.
원고는 2011.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