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합8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E 전 3,792㎡(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용인시 기흥구 C 전 3,792㎡로 변경되었고, 2012. 5. 12. 용인시 기흥구 C 전 2,547㎡와 용인시 기흥구 F 전 1,24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28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2,574,000,000원은 2003. 4. 7.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D은 2003. 4. 9.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2003. 6.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3. 7. 2. 다시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2003. 12. 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06. 3.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4,129,000,000원으로 하되 기지급금액 28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843,000,000원을 2006. 4. 2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07. 2. 26. 이 사건 토지 등 일원에서 D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를 피고가 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4,473,573,000원(계약금 286,000,000원 기지급, 잔금 4,187,573,000원 지급시기 신탁 및 설정서류 제출시)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6.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바. 원고는 2009. 4. 8. 원고의 자녀인 G, H,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G, H, I은 2009. 4.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4.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G, H, I은 2015. 10.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