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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나54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6. 11. 4.자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21. 경남 남해군 C 대 232㎡(이하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E 대 109㎡(이하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 F 대 636㎡(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7. 6. 합병 전 C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5. 10. 원고가 피고에게 합병 전 C 토지 및 합병 전 E 토지 중 100평과 이 사건 건물을 9,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200만 원은 2006. 5. 12.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분할 전 F 토지는 2006. 5. 30. 경남 남해군 F 대 627㎡와 현재의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인 G 대 9㎡(이하 ‘합병 전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합병 전 C 토지, 합병 전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6953호로 2006.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필증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6. 5. 29.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합병 전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7. 접수 제7198호로 2006.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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