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7,000,000원...
이유
1.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E은 2006. 5. 중순경 F, G, H, I(이하 ‘F 외 3인’이라 한다
) 소유의 파주시 J 임야 25,68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000평을 원고들에게 820,000,000원에 매도(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25,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 E은 피고 D 명의로 2006. 9. 22. F 외 3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4,895,1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외 3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10. 2. 잔금 4,405,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7. 2. 26. 분할 2009. 11. 26. 분할 2010. 8. 24. 분할 2013. 1. 9. 분할 J 임야 6,422㎡ J 임야 4,998㎡ K 임야 1,424㎡ L 임야 6,422㎡ L 임야 6,350㎡ M 임야 72㎡ N 임야 6,421㎡ N 임야 5,793㎡ O 임야 628㎡ P 임야 6,421㎡ P 임야 3,691㎡ P 임야 925㎡ Q 임야 1,454㎡ R 임야 1,312㎡ S 임야 2,730㎡ 3) 한편,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4) 제1 매매계약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E은 2009. 5. 11.경 원고들에게, F 외 3인이 분할 전 토지 중 700평을 대금 42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3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일을 2006. 9. 20.로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는데, 제3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F 외 3인’이, 매도인 대리인란에 ‘피고 D의 대리인 피고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제3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최초 매매당사자는 피고 E의 누님 피고 D과의 계약이나 동생 피고 E이 대리하여 본계약을 작성하며 소유권이전은 피고 D 앞으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