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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787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및 C은 김해시 D 답 2707㎡(2011. 5. 16.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을 소유하던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4.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54,9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2008. 7. 4. 지급, 잔금 324,900,000원은 2008. 7. 14. 지급)으로 하고, 잔금 지급 시에 서부동 새마을금고 융자금 21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가, 2008. 7. 14. 매매대금 3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2008. 6. 15. 지급, 잔금 300,000,000원은 2008. 7. 14. 지급)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라 한다)가 재차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1) 원고와 C 사이에 2010. 3. 10.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0. 3. 10. 지급, 잔금 255,000,000원은 2010. 4. 6. 지급)으로 하고, 잔금 중 210,000,000원은 서부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승계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 김해시 D(이 사건 토지) 위 부동산 공유자들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E(C 지분 1/3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2. E씨 지분 평당 가격은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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