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논산시 B 구 지번 C 임야 13,421㎡, 구 지번 D 임야 15,500㎡, 합계 28,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E의 대리인 F과 매수인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원: 지급시기 계약 시, 중도금 1억 원: 지급시기 2003. 8. 12., 잔금 1억 원: 지급시기 2004. 1. 9.)으로 정하여 2003. 7. 30.자 매매계약서(이하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G,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며 2003. 11. 30. 이후에는 본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매도금액 5억 원) (등기 이전) 매도 후 위임인 앞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약 200평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5,444평(=17,996㎡, 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E의 대리인 F과 매수인 I, H 명의로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1억 원: 지급시기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 지급시기 2003. 12. 12., 잔금 2억 원: 지급시기 2004. 1. 10.)으로 정하여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이하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186,674,040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억 원 × 이 사건 양도 토지의 면적 17,996㎡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8,921㎡, 1원 단위 이하 버림)으로 하여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36,287,5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4. 3. 11. 대통령령 제25237호로 개정된 것)가 2014. 4. 7. 시행되어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서대전세무서장에게서 피고에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