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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5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치추적기 2개(증 제1, 6호), 과도 1개(증 제3호), 회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15.경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여, 47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별거를 하다가 2015. 10. 5.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원망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가족들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경영하는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투싼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뒷범퍼에 미리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범행 전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한 다음, 2018. 10. 20.경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위장용 가발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회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7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 증 제3호), 남성용 가발(증 제8호)을 소지한 채 같은 날 04:56경 위 C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출입구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D 1층 현관 입구에서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따라가 오른손으로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들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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