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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5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노숙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고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과도 등을 휴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6-1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노상을 뛰어가며, 흉기인 과도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가방 안에 흉기인 회칼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및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고, 회칼 등을 휴대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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