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C과 함께, 2004. 9.경부터 D와 함께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유령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광고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이었던 경남 합천군 G 등 3필지 토지를 매도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해자 H(2007.경 I으로 개명함)에게 전화하여 “나는 E부동산 J 차장이다. 4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이 매도가를 믿을 수 있도록 ‘K’이라는 부동산 정보지에 광고를 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위 정보지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면 광고는 내가 내주어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2004. 8. 초순경 피고인이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K’ 대리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한 피해자와 수시로 통화하고, 이후에는 합천으로 직접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C은 위 토지를 매수할 회사의 관리실장 행세를 하고, D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M의 아들 행세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경 2차 매입시효 공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8. 23.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감정공고비 등의 명목으로 89,510,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