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는데, C는 원고에게 D 미분양 아파트(34평형)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우선 피고 명의 E협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11. 11. 피고 명의 E협 계좌로 계약금 3,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위 돈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다.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매매목적물이 정해지지도 않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C, G은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 11.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사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61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C는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C의 아들로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G은 위 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인데, G은 C, J와 공모하여, ‘K’ 아파트, ‘L’ 아파트, ‘M’ 아파트 등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H과 I가 건설사로부터 염가로 대량매입하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아파트 매수의향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가 2016. 10. 6. G에게 속아 N아파트 O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1. 11. C에게 속아 D 미분양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E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3,300만 원을 편취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