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토지 매수자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각 행세하면서,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양주시에서 피해자 D이 자신 소유인 양주시 E 소재 밭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인 행세를 하면서 “그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그 토지를 우선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C은 2012. 3. 7.경 양주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 용도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이 매수자로 내세운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사채업자인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8,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