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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8 2016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 같은 달 28. 경’ 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에게 “ 충남 보령시 G 외 2 필지 12,028평의 토지 소유 자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도 받아 두었으니, 위 12,028평의 토지 및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나의 부친인 H 소유의 I 토지도 함께 매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2,028평의 토지 소유자인 J 외 1명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10. 경 위 J 외 1명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 받은 공인 중개사 K으로부터 “J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외 1명의 소유의 토지를 그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0. 23. 경 각주 1) 과 동일하다.

위 H 소유의 위 I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진입로 부지로 사용될 L 소유의 M 토지, N 소유의 O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L에게 3,000만원, 2015. 11. 6. N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억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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