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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7 2017고합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평택시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부동산 등기 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H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고 부동산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가짜 토지 소유자를 내세워 토지를 허위 매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D, E 등은 I 행세를 할 사람을 찾고, I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F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원주시 J 소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L에게 “ 야구선수 출신으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귀국하였으며 카지노 등에서 나오는 물건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다,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평 택 지역 급매물이 나왔다, 조건이 아주 좋아 소개하는 것인데 작업은 어느 정도 해 둔 상태이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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