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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5.08 2012노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아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H와 제주시 C, D의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H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주시 N 소재 목장용지(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데 중개하는 등 도움을 주어 H로부터 그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M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경비조로 받은 것이지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라.

절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를 가져간 2010. 11.경은 H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으로서 H의 소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물탱크를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사기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중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진입도로를 조성할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정하여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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