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206670
학칙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250원 및 그 중 별지 ‘재임용 전 급여내역 및 차액’ 기재 [표] 중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이하 ‘피고 법인’ 내지 ‘피고 대학’이라 한다), 원고는 1997. 3. 1.경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3. 9. 1.경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임용(기간: 2013. 9. 1. ~ 2018. 8. 31.)되어 지금까지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2조(교원의 재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제22조의 2(재임용을 위한 교수업적 심사 및 평가) ①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인정기준에 따른 교수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22조의 3(재임용 여부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용규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학칙의 개정경과 등 (1) 2011. 6. 7.자로 개정된 피고 대학 폐전공기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0조 폐전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