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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3067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을 통하여 D학원을 함께 운영하였고, 이로써 원고나 다른 사람이 D학원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면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F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번호까지 확인하면서 운영 주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만 피고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F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 사업자를 구별해두었을 뿐 실제 운영은 같이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D학원의 운영 주체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오인하여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두고 피고를 채무자에서 배제한 채 주식회사 F만을 상대로 청구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정한 채무자가 피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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