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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단42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제빵공장과 H백화점에 있는 I제과점 영업점(서면본점, 광복점, 동래점, 울산점, 창원점, 대구역점, 대구상인점)을 J에게 6억 원에 양도하였고, J은 위 G 제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위 I제과점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L는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그 후 J은 위 I제과점의 사업자(사업자 명의 : 피고인 A의 처 M)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H백화점에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단독대표로 되거나 법인의 공동대표가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전대행위로 보아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I제과점 영업점의 사업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I제과점 영업점의 매출금이 주식회사 N로 입금되지 않으니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1. 2013. 3. 28.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I제과점 영업점의 사업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3. 28.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공동대표로 있으면 코드 변경(사업자 변경)이 안 되니까 M 단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를 보내줘야 한다. 화이트(수정액)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J’은 지우고, 주주명부는 다시 만들어 보내줘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정액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 대표자(공동대표자)란의 ‘M, J’ 중 ‘J’ 부분을 지운 다음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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