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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주택 재개발조합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305호에 있는 C 주택 재개발조합을 운영하면서 주택 신축 분양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조합에서 조합관리 및 시행 대행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2014. 6. 임금 합계 35,000,000 원 및 퇴직금 3,156,160원 합계 38,15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2015. 10. 임금 합계 10,500,000 원 및 퇴직금 1,929,719원 합계 12,429,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지급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명함 사본

1. E 및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조회 내역

1. 체불 액 정리 내역,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5,000만 원이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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