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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81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고합 601 ⑴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F( 이하 ‘ 피해자’ 부분을 생략하고 이름만 표시한다) 이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G( 이하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의 재정상태 등에 관해 문의하여, 직원인 AK을 통해 G의 재무제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교부하고 돈을 빌렸을 뿐, E 및 F을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AU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 및 F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수시로 합계 758,676,56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⑶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및 F에게 돈을 차용하기 전에 H 및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정,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통장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상황 등을 이야기하였고, E은 G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E 및 F이 피고인 또는 G의 자력에 관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17 고합 7 ⑴ 피고인은 G의 직원인 Z의 소개로 L을 만 나 “ 모터를 구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거래를 하면 약 20% 의 수익이 난다.

”라고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L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1. 26. Z을 통해 L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크 레 딧 웹사이트 상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L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L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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