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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C”, “D” 등의 허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곳을 방문한 E 회원들의 F을 부정 발급받고, 인터넷 “G” 사이트의 유료 회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F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E 계정의 ‘좋아요’ 또는 ‘팔로워’를 조작한 후 그 대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상담, 관리, 영업 역할을 하여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대금(무제한 회원의 경우 설치비 600만원, 월 20만원)을 지급하면 E의 ‘좋아요’, ‘팔로워’ 수를 조작해준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C”, “D” 등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수집한 E 회원들의 F을 이용하여 마치 위 E 회원들이 J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팔로워’를 클릭한 것처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4,326회에 걸쳐 총 29개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E의 SNS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F자료, 정액요금제, L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판매 리스트, 계정 보유현황, 좋아요

조작기 서비스 구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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