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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6고단12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03. 8. 18.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PVC 플라스틱 전선관을 제조ㆍ판매하는 여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4.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2012. 7. 21.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는 제외)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제품 생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이 한국 전력 공사에 전선관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F을 운영하다가 2012. 말경부터 주식회사 F의 자금 흐름이 경색되어 회사가 부도에 이를 지경이 되자 2013. 10. 11. 경 주식회사 F의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납품권 등 모든 사업권을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양도 하면서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 및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어 주식회사 F의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주식회사 G을 내세워 주식회사 F의 자산을 헐값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F을 폐업 (2013. 12. 9. 폐업신고) 시켰다.

피고인

B은 2012. 3. 14.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과 마찬가지로 2012. 3. 14.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2012. 7. 21.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는 제외) 주식회사 G의 감사 및 품질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제품 생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 8. 18. 경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1억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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