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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313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196 (2012.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26 (2010.09.29)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두133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춘천)2011누11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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