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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2011누1196 판결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구합963 (2011.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26 (2010.09.29)

제목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

(춘천)2011누11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1. 15. 선고 2010구합963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특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안 사업주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가로 을 제 24 내지 31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14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김QQ이 웨이터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이는 웨이터장인 김QQ의 지위에 부수한 나이트클럽 영업 방식의 일환으로 이루아친 것에 불과하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와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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