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두20649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59 (2012.08.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40 (2010.07.20)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2두20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춘천)2011누10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