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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1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크로스백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 4.경까지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면서 신축아파트는 배전함에서 손쉽게 접지선을 잘라낼 수 있고 접지선을 잘라내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게 되고,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구, 달성군, 포항 일대의 신축아파트에서 접지선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설치기사로 행세하고 대구시 달성군 C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C아파트 배전함에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2,300m 가량(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잘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길이 69,805m 가량(시가 7억 1,51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8. 4. 17. 09:27경 인터넷 설치기사로 행세하고 경산시 D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E동부터 F동까지의 배전함에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시가 700m 가량(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잘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접지선 약 23,323m 가량(시가 합계 65,0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터넷 설치기사로 행세하고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배전함에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1,000미터 가량의 구리 접지선을 미리 준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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