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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212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0. 13:0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5:03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3-4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1-2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각 100만 원 상당 산악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13:4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마트 출입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CELLO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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