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06 2016고단36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자전거 등을 절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 23:49경 경북 문경시 신흥로 74 (점촌동)에 있는 거산으뜸아파트 7-8호 라인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나와 인근 아파트 쉼터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23:00경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5 (영주동)에 있는 강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들고 나와 인근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1. 12:25경 경북 문경시 중앙공원길 10 (모전동)에 있는 삼성에버빌 8차 102동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하운드’ 자전거를 들고 나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오전경 경북 문경시 돈달산길 15 (점촌동)에 있는 점촌중학교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8. 밤경 경북 안동시 중평길 39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103동 6-7라인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