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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5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5:57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접지선 2개( 각 길이 약 2m )를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 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주간에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구리 전선 약 15kg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1. 11:50 경 경산시 F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8,740 상당의 2m 가량의 접지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주유소 소장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전체 모습, 현장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I),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K 업주 J이 임의 제출한 구리( 접지선)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시세 관련), 진술서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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