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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2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9. 28. 22: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니퍼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여 그 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와 번갈아 가며 아래 물품들을 1층 의류 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져가 그 안에서 니퍼로 물품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여성용 양말 3켤레(시가 9,000원 상당), 스마트폰 2구 소켓 거치대 1개(시가 21,900원 상당), 식칼 2개(시가 47,800원 상당), 마우스 1개(시가 21,900원 상당), 남성용 벨트 1개(시가 30,000원 상당), 에너자이저충전기세트 1개(시가 41,480원 상당), 접이식 칼 1개(시가 2,8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74,96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C의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홈플러스 앞 길거리에서 홈플러스의 보안 요원인 피해자 E(남, 25세), F(남, 21세)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훔쳐 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내보이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특수강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절도가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 이 사건 범행 역시 포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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