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 4. 25. 압제102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88]
1. 피고인은 2019. 4. 17. 11: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2.5m 가량(시가 미상)을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과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50]
2. 피고인은 2019. 5. 6.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1m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6]
3. 피고인은 2019. 5. 26. 11:49경 서울 강북구 I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길이 약 30cm, 두께 약 0.8mm)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5. 30. 12:14경 서울 강북구 K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위 주택 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길이 약 60cm, 두께 0.3mm)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2]
5. 피고인은 2019. 8. 6 23:45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술집 뒤편에서 박스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피해품 사진, 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