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등산용 가방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 03: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어 있는 공사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벽 안에 설치된 전선 약 5kg 을 손으로 잡아 뜯어 마대자루에 넣어서 나오려 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작업 인부와 마주쳐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의 HIV 전선 약 109kg 및 동 파이프 약 2kg 을 절취하고, 1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선 5kg 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절취 물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 형 범위 1)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 1 내지 5 범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