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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03:03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 점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0. 00:54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려 던 중, 때마침 그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수사보고 (D 식당 내부 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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