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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21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4. 0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의 담을 타 넘고 들어가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00,5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6: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G, D, O, P,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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