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딩 5 층 옥탑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나무 문을 발로 힘껏 차 벌린 틈 사이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 경까지 밤마다 기거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02: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슈퍼에 이르러 음료수 냉장고와 천막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9개를 꺼내고, 쇠막대로 출입문을 벌린 다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4 갑, 과자 2 봉 지를 꺼 내 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1,95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 비어 있는 옥탑 사무실에 기거 목적으로 침입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