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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8. 05:2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출입문의 틈을 벌린 후 손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6. 00:31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2~3 회 세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00:57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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