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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3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BMW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B BMW 차량을 10회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운행정지명령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위 B BMW 차량에 피고인 소유 E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B BMW 차량을 10회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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