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2016. 3. 경 당국에 의해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2016. 4. 1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109-403 호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차량번호를 번 호판 크기에 맞춰 제작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20:00 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C 모닝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109 동 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 번지 AK 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다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력만 있으며 이 사건 단속 이후의 무면허 운전 약식기소 건을 포함한다( 이 법원 2016 고약 5831호). 향후 성실히 취업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