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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9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B 명의의 C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8. 9. 05:00 경 강원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증 등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13:1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부터 서울 동작구 흑 석로 84 ‘ 중앙대학교’ 공사 현장까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차량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비록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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