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 2.5 톤 트럭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 주) 지 엘 로지 스에 지 입계약한 후 위 트럭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 트럭의 뒷 번호판이 없어 져 운행하지 못하다가 위 트럭을 운행할 일이 생기자, 2017. 12. 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트럭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위 D 트럭의 뒷 번호판 부분에 유리 테이프를 감아 묶는 방법으로 고정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 7. 13:00 경부터 2017. 12. 9. 09:00 경까지 위와 같이 F 앞 번호판이 부착된 D 차량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 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