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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2 2016고단250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C 미라 쥬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 호인 번호판을 떼어 내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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