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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8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5. 경 인천 남동구 장도로 6에 있는 도시 공영개발( 주) 주차 장 내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에 직장 동료인 C 소유의 승합차에서 떼어 낸 D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 호인 D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6. 1. 3. 경까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의 소유관계 확인)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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